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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페이+ 강남, 강서, 관동, 노원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사용처 및 가맹점 제한 변경사항

by 두툼한 오리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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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서울페이+에서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의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2024년 2월부터 변경됩니다.

 

서울페이+ 강남, 강서, 관동, 노원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사용처 및 가맹점 제한 변경사항

 

 

현행에 제한하고 있는 가맹점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업 · 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 금융 · 부동산업 및 사행 · 유흥주점업 등

다만, 24년 2월부터 시행되는 기존가맹점의 사용 제한은 연매출 30억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한 가맹점의 해당되는 점포는 신규등록 거부는 23년 12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하는 입시학원 및 귀금속 매장은 골목상권 침해 업소에 해당하여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대상이 되는 가맹점의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페이 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및 사용제한 안내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및 사용처 제한 안내

news.seoul.go.kr

 

 

자신이 이미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재결제하려고 계획하셨던 분이라면 24년 1월 말까지 모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은 가맹점들이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해서 7% 할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권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부지침을 통해 고객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 · 가맹점에서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혼란 속 어려움을 원만히 잘 타개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 및 사용제한 안내.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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