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규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중견) 기업에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직자 상품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설명했으니 이번에는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기존의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2023년 재직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관심있어하는 돈에 관련된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3년간 지원해주던 1080만 원이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원하는 기업의 범위도 제한되었습니다. 다만, 5년에 걸쳐서 내면 3천만원의 목돈이 생기게 도와주던 것이 2년의 기간단축으로 총 3년만 재직하면 1,800만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재직자 5년 동안 총 720만원 내던 것이 3년 600만원 적립
- 기업 5년동안 총 1,200만 원 부담하던 것이 3년 600만원 적립
- 정부가 3년동안 1,080만 원 지급되던 것이 3년 600만원 적립
그 외에도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의 폭이 신규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똑같이 축소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자격
정부와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기간에 따라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중소기업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재직자가 재직 기업에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신청글을 참고하시거나 정부지원 홈페이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에 이러한 정부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중소기업도 해당 정부지원에 동참하면 세제혜택(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과 세액공제25%의 파격적인 혜택)와 더불어 핵심인력을 장기근속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 배너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지만, 일단 회사랑 이야기를 나눠본 후에 하셔야겠죠?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다만, 재직자의 경우 연봉 3,600만원 이하의 청년근로자여야 합니다. (월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성과급과 기타 소득을 다 포함한 금액 기준금액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만약 해당 정부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재직자는 아래 구비서류를 미리 잘 준비하시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년에 600만원이 1800만원으로 불어나는 수익률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3. 중도해지
중도해지는 두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재직자에게 그 책임이 있을 때 혹은 해당 기업에게 책임이 있을 때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 정부지원금의 해지환급금이 다르게 적용되니 가입 전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귀착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입니다.
각 회차별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 기준입니다.
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국가에서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큰 혜택이므로, 중소기의 재직자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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