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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by 두툼한 오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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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인적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인적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재테크를 통해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 줘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식 등을 통해서 배당소득이나 적금을 통한 이자 소득 등 다양한 소득금액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세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그 소득금액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인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소득공제 중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공제는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표는 오늘 알아보는 소득공제가 우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는 과정 중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공제 기본공제(인적공제 추가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산출세액

-세액감면/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금/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차가감납부세액

 

인적공제

1.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

1) 본인

 기본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요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셔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득자 본인의 경우에는 나이요건과 소득금액 요건 없이 최소한의 생계비에 대한 부분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 시켜 줍니다.

 

2) 배우자

 배우자 또한 나이요건은 없으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위의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며 모두 소득금액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가능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60세 이상만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입양자 즉, 아들과 딸의 경우에는 20세 이하만 적용 가능합니다. 본인의 형제자매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의 경우 18세 미만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소득자에게 중복으로 기본공제되는 대상자가 있다면 그 중 1명의 공제가족대상자가 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쉽게 설명하자면) 촌수로 따져 가까운 자에게 적용되거나 직전연도 인적공제를 받은 자의 부양가족이 됩니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사실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용됩니다.

 

 

 

2. 추가공제

 추가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중에 공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말 그대로 추가로 더 공제를 시켜주는 세금혜택입니다. 총 4가지로 되어있는데,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2)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무관하게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200만원 추가공제 됩니다.

 

3) 부녀자

 나 자신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과 배우자의 존재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50만원 추가 소득공제됩니다.

 

4) 한부모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원 추가공제 가능한데 만약,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었을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는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할 때, 해당 서류를 잘 챙겨 첨부해야 합니다. 가령,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인적사항을 잘 기입해 주세요. 다만, 자신이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고령자가 일정한 수입이나 소득이 없을 때,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역모기지 제도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역모기지 상품이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것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입니다. 

 

 대상자는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는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상당액 중 200만원과 연금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됩니다.

 

★★★ 중요 ★★★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돈에 관련된 문제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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