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주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준비물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취방이나 고시원 등을 구해서 월세 생활을 시작합니다. 월세는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70만원까지 우리의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월세를 조금이나마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자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야겠죠?
월세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의 총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가 아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만 잘 하셔도 이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월세 사시는 분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주택을 임차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집중해서 환급받으세요.
1. 공제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법에 정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750만원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아래의 공제율은 2023년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대상자의 연간 월세액의 15% 공제하며, 공제대상자 중 당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7%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3,000만원을 받고 월세가 45만원인 원룸에 거주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17%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이며, 45만원 X 12개월 540만원의 금액에 17%를 곱한 91만 8천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받고 월세가 70만원인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15%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이며, 70만원 X 12개월 840만원인데 한도가 750만원이므로, 750만원에 15%를 곱한 112만 5천원이 월세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Min [ 840만원, 한도 750만 원 ] X 15% = 112만 5천원
3. 준비물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제증명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3)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혹은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방법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하고 있다면, 아마 필요한 서류를 며칠까지 어느 부서에 누구에게로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곳으로 해당 공제증명서류를 보내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간소화 완료 승인만 하라고 하고 해당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말하지 않았다면,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해당 월세액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고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에서 해당 월세를 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가 중복신청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꼼꼼하게 세액공제 신청해서 환급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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