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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개요
국가에서 고용안정성과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감면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청년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하며 취업일로부터 3~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70~90%를 150만 원한도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2.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개정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청년 및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행 적용기간인 2021.12.31이었던 적용기한을 2023.12.31으로 연장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에는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총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게 적용되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감면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 장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을 말하며 이 외에도 상이자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최대 감면기간은 3년입니다.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고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말하며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직을 하는 사람 대상입니다. 퇴직 전 동일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합니다. 감면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 고령자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위 상기 감면대상자들은 다음의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임원,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감면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감면대상 중소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취업자, 재취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이나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 등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 병원, 의원
-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모든 감면 대상자는 15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청년 90%
-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및 장애인 등 70%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1.20에 취업을 한 경우 23.2.28일이 제출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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