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세금 계산법
직장인이라면 자기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직장인 투잡인데 이 경우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을 하려면 일단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빼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계산됩니다.
그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고 이 금액을 소득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세전)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경우에는 입증된 필요경비가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고 무조건 근로소득공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비과세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의 한도는 2,00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362,500,000원 이상이면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공제액
총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액 |
1)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2)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액의 40% |
3)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에 1,500만원 초과액의 15% |
4)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에 4,500만원 초과액의 5% |
5) 1억원 초과 | 1,475만원에 1억원 초과액의 2% |
여기까지만 읽고 그래서 어떻게하면 '투잡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투잡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월급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내가 원래 있는 직장에서 3,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투잡을 하고 싶어서 대리운전을 해서 1,000만원의 부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총급여액은 4,00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공제는 3) 항목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4,000만원 -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X 15%) = 2,875만원
중요한 것은 투잡이던 쓰리잡이던 상관없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안분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1년 기준 계산액 전액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에는 1년간 번 돈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이직의 경우)
직장을 옮기는 이직의 경우에도 위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 기출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아두면 좋겠죠?
소득공제
이 부분은 추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여기에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가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 / 종합소득 산출세액
투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만 적용하면 되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세율 6%부터 45%까지의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표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세가 있다면 가산세를 더하면 되고,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을 해주면 됩니다.
연말정산
투잡의 경우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2월에 하는 연말 정산 이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위의 계산은 왜 필요할까요?
직장인이 월급을 받아 생기는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월급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이 계산을 한 경우와 연말정산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만큼 환급이 됩니다.
보통 계산이 잘못되었다기보다 제출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니, 제출서류 준비를 잘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